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우디·폴크스바겐 소비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7일 마틴 빈터콘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와 고위직기술자 등 9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피고소인에는 같은 회사 엔진개발총책임자인 볼프강 하츠와 R&D 총책임자였던 울리히 하켄베르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 대표이사 안드레 콘스브룩 등도 포함됐다.
소비자들은 마틴 빈터콘 전 최고경영자 등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폴크스바겐 그룹이 범죄행위로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불법으로 얻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차량 환불과 꽤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에 합의했음에도 한국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센터에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등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골프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고, A1과 A2는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들여와 문제가 됐다. 검찰은 또 이 차량들 모두가 머플러에 흠이 있어 배출가스가 나오다가 중간에 새 나가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