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입력 2016-06-07 1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의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사-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만 허용했었다.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해 원격의료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재진환자,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곳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연속적으로 진단·처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정했다.

또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때를 의사의 면책 범위로 정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50,000
    • -1.43%
    • 이더리움
    • 4,571,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8.29%
    • 리플
    • 1,884
    • -12.13%
    • 솔라나
    • 340,200
    • -5.26%
    • 에이다
    • 1,367
    • -9.71%
    • 이오스
    • 1,120
    • +4.09%
    • 트론
    • 282
    • -7.84%
    • 스텔라루멘
    • 714
    • +16.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7.82%
    • 체인링크
    • 22,930
    • -4.89%
    • 샌드박스
    • 767
    • +36.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