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현실 반영 못하는 구조조정 세제 개선해야”

입력 2016-06-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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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늘고 있지만, 정상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구조조정 세제가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 개선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두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전경련은 이러한 요건들이 다양한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간 합병만을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꼽았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증가로 글로벌 M&A 필요성이 커졌지만 법인세법은 여전히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합병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전경련은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지원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유지하거나,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분할법인이 신설분할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지분연속성 기준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가 위축될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했으나 올해부터 85%로 감면율이 감소해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부실기업, 한계업종에 대한 사후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며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 횟수에 상관없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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