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기약없는 리콜에 고객들 '환불명령' 직면

입력 2016-06-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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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폴크스바겐 디젤차(경유차)의 리콜이 7개월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폴크스바겐 고객들이 환경부에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해 11월 말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했지만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조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8일 "EA189 엔진 장착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이 조만간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전날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리콜 계획서에 대해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조작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리콜계획서가 반려된 폴크스바겐은 마감 시한인 5월31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리콜 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따라서 폴크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

이와 관련, 리콜 계획서가 승인되더라도 리콜 조치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대로 가다간 대기오염을 내뿜는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연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사태가 작년 9월 시작돼 9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리콜 방안 마련이 안 됐으면 더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게 아니라 미국 정부처럼 리콜 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며 "리콜 대상 차량이 무려 12만여대로 올해 안에 리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리콜계획서 제출마감 시한을 수차례 연장해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비교할 때 위법 상태를 그냥 방치해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폴크스바겐 소유주 40여명과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5월 환경부가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폴크스바겐 유로6 차량(EA288 신형 엔진)에 대해 재검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9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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