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 통합…기업 부담 덜어준다

입력 2016-06-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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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중복인증 문제 제기… 수수료 상한액 지정하고 인증절차·서식 통일

8개 부처가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ㆍ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각 부처로 나뉘어 관리된 데 따른 혼란과 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별도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 공통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공동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인증 기술을 각각 관리해 신청기업 혼란과 중복인증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기존의 통합인증의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신속한 시장 진출이 필요해 즉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연 2년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해 진행하던 제도를 보완해 기업들이 신제품 판로 개척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에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제품 인증 체계와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중복 기술이 인증을 받아 경쟁제품에 피해가 가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도 신설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조실은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113개 중 절반인 57개 과제 개선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은 2018년까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하고 불필요한 시험검사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동일 품목에 중복 운영되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는 GS인증 제도, 종합물류기업ㆍ우수화물운송업체 등 5개 물류분야 인증은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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