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DTI가 적용되는 등 비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농ㆍ수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은행권 모범규준은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동일하게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른 비은행권 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보험사는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된다. 즉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 대출을 대상으로 은행과 동일하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본 40∼50%, 최대 60% 이내로 적용하게 된다.
저축은행, 단위 농ㆍ수협, 여전사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한 DTI가 적용되며,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본 45~55%, 최대 70%로 은행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도권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제한한 것은 비은행권 담보대출의 비중이 수도권에서만 63%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지역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라며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3억원 이하에는 차등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비은행권 모범규준에서 규모와 리스크가 적은 신협과 산림조합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