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PEF 규제 없애고 헤지펀드 허용키로

입력 2007-07-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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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간 M&A시 세제혜택 및 진입규제 완화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헤지펀드까지 허용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금융투자사간 인수ㆍ합병시 세제혜택을 주는 등 '금융 빅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금융허브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2009년에 맞춰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투자업간 겸영확대를 통한 대형화ㆍ겸업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증권사들의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채비율 요건을 현행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의 경우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높은 영업권 프리미엄으로 M&A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진입 규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간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요건 완화 등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PEF 활성화와 헤지펀드 허용을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1단계로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운용과 차입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0년까지 국내 PEF 운용상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2012년에는 헤지펀드까지 허용하는 수준으로 PEF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내에 학계와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헤지펀드 허용의 타당성과 허용방식, 부작용 보완방안, 제도개선 일정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범위에 PEF를 포함해 금감위 승인 후 PEF 지분을 15% 초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하는 자산을 PEF와 부동산, 헤지펀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사에 대해서도 부수 업무를 늘리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은행은 2008년까지 경영인프라 투자에 대한 감독규정을 정비하고 2010년까지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또 투자자문과 일임업 등 겸영 및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파생상품 취급범위도 넓히는 등 IB업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은행이 해외점포를 신설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금감위의 사전 협의 요건 4개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 2개만 남겨두고 기존 해외점포의 2분의 1 이상 흑자 등 나머지 요건은 8월부터 없애 해외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신BIS협약과 보험사의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RBC)제도를 2009년에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금융당국 관계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선진국 사례를 조사해 금융클러스터 조성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미국 월 스트리트 출신의 금융 전문가를 부총리 자문관으로 영입하고, 재경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도 영ㆍ미의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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