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흔하디 흔한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준

입력 2016-06-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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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박민영

살아오면서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한들, 사고가 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등록 대수는 2천만대로 세계15위이다. 그만큼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지만 교통사고도 과실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형사처벌이 된 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교통사고 조사를 하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혹시 벌금 나오나요?”이다. 대부분 교통사고로 접수가 되면 단순히 보험처리나 교통스티커, 벌점부과에 끝이 나지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 된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첫째, 신호 및 지시 위반, 둘째, 중앙선침범 셋째,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넷째, 앞지르기 방법위반 다섯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여섯째, 횡단보도사고, 일곱째, 무면허운전 여덟째, 음주운전 아홉째, 보도를 침범, 열 번째,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열 한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중과실 11대 사고이다. 그중에서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특히나 조심해야한다. 사람들이 언제 건널지 모르기 때문이다.

차가 오지 않아서,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위반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그때는 운이 좋아서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다.

중과실 11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들은 “차가 오지 않길래 위반했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한다. 사람 눈보다 차가 더 빠르다. 습관처럼 위반하다 보면 사고는 꼭 한번은 난다.

신호위반을 하고 가는 차량을 보면 다음신호에 보면 내 옆 차로에 있다. 위반을 한다고 해서 다 빨리 가는 것은 아니다. 서로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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