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2대주주와 中 현지 합작법인 설립 및 등록 작업 완료

입력 2016-06-08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데코앤이가 조만간 중국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데코앤이는 2대주주 산웨이패션투자유한공사(이하 산웨이패션) 자회사 지허(북경)의류디자인유한공사(이하 지허의류디자인)와 베이징 현지 합작법인 설립 및 등록을 위한 접수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지허의류디자인이 설립한 ‘지허데코(북경)국제무역유한공사’(이하 지허국제무역)는 초기설립자본금이 총 1000만 위안이며 데코앤이는 합작법인의 지분 45%를 확보할 예정이다.

지허국제무역은 약 3개월 내 정부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영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지허국제무역은 마케팅, 유통, 판매 등 중국 사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데코앤이와 지허의류디자인은 합작법인 설립에 앞서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공동으로 TF팀 구성을 이미 완료했다. 합작법인 설립 완료와 동시에 온라인 편집샵을 런칭해 본격적인 중국 패션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지허국제무역은 이 사업을 위해 중국 내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했으며 TF팀은 현재 데코앤이의 온라인 편집샵인 ‘캐시스토어’를 중국시장에 맞춰 현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속한 사이트 구축을 위해 국내 개발회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개발된 플랫폼 패키지를 활용할 경우 웹사이트 개발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허국제무역은 향후 온라인 기반을 바탕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1성 도시 핵심 상권에 오프라인 플래그쉽 매장을 오픈할 예정에 있다. 산웨이패션, 신세기동방그룹 등 중국 내 파트너사들은 원활한 매장 오픈을 위해 소유한 쇼핑몰과 상가 건물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코앤이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 중인 온라인 편집샵 모델은 아직까지 중국 패션 시장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아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판 ‘캐시스토어’를 시작으로 보유한 다른 브랜드까지 확장시켜 중국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패션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01,000
    • +0.46%
    • 이더리움
    • 4,818,000
    • +4.78%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4.67%
    • 리플
    • 1,998
    • +5.1%
    • 솔라나
    • 344,300
    • +0.61%
    • 에이다
    • 1,407
    • +1.96%
    • 이오스
    • 1,153
    • +1.59%
    • 트론
    • 285
    • +0.35%
    • 스텔라루멘
    • 692
    • -5.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2.95%
    • 체인링크
    • 25,620
    • +10.86%
    • 샌드박스
    • 1,007
    • +27.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