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원·디지텍 시세조종한 펀드매니저들 1심 전원 유죄…최고 5년형

입력 2016-06-08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前) 코스닥 상장사 동아원과 디지텍시스템스 주가를 조작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9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받았다.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는 드물게 최고 5년 실형까지 선고됐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 증권사의 내부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여의도에 위치한 한 증권사의 내부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8일 서울남부지법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주식 펀드매니저들의 시세조종 및 금품수수사건’ 1심에서 기소된 9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이 중 5명에게는 징역 2년 이상 실형이 선고됐고 시세조종 혐의로는 드물게 징역 4~5년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전체 추징금 규모만 16억원 이상이며 벌금까지 합하면 20억원 규모다.

전 투자자문사 대표이자 외국계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출신 A씨가 징역 5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000만원을 선고받아 가장 중형에 처해졌다. A씨는 함께 기소된 다른 펀드매니저에게 뇌물을 받고 당시 재직 중이던 운용사 펀드 계좌로 약 20억원 규모의 동아원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투자자문사 펀드매니저 B씨도 징역 4년에 추징금 7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동아원 뿐 아니라 디지텍시스템스 시세조종에도 관여했다. 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동료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들에게 시세조종이나 주식 매수를 부탁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순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12월 혐의자 9명을 구속기소했다.▶관련기사 2015년 12월 2일 [단독] 검찰, 디지텍시스템스 주가조작 혐의 펀드매니저 구속] A씨와 B씨 외에 나머지 7인도 대형 운용사와 자문사 소속 펀드매니저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펀드매니저가 시세조종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발된 첫 사례이기도 했다.

법조계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강한 법원 판결에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증권사 준법감시인은 “시세조종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기소된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과반수에게 실형이 적용된 것이 놀랍다”며 “법원이 직업윤리를 어긴 펀드매니저들의 죄질을 중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444,000
    • -0.61%
    • 이더리움
    • 4,240,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0.28%
    • 리플
    • 4,071
    • -1.19%
    • 솔라나
    • 276,300
    • -3.8%
    • 에이다
    • 1,242
    • +6.7%
    • 이오스
    • 976
    • +1.67%
    • 트론
    • 368
    • +0.55%
    • 스텔라루멘
    • 519
    • -0.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1.51%
    • 체인링크
    • 29,550
    • +3.65%
    • 샌드박스
    • 615
    • +3.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