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21개파 조폭 개입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판돈만 1천억대

입력 2016-06-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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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온 전국 21개 파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회원을 모집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하도록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익산 배차장파 행동대원 강모(31)씨 등 조폭 43명과 사이트 운영자, 도박자 55명 등 모두 98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경찰은 강씨와 대포통장 유통책 김모(31)씨 등 조폭 4명과 이모(44)씨 등 사이트 운영자 4명 등 8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90명은 입건했다.

또한 해당 사이트를 개설, 운영을 총괄하고 해외로 도주한 울산 재건신역전파 부두목 박모(33)씨를 수배하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주한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베트남 등에 서버를 두고 해외 축구, 농구경기를 중계하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강씨에게 회원 모집 총책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다른 조폭들에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며 하부 모집책으로 영입했고 조폭들은 또 다른 조폭을 영입하는 식으로 울산, 익산, 대전, 수원, 전주, 경산, 포항 등 전국 21개 파 42명이 강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뿐만 아니라 강씨와 하부 모집책인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안전한 놀이터 있습니다' 등 문구로 홍보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이트 접속 아이디 등을 제공해 도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씨는 대가로 회원들이 건 돈의 3∼5%를, 하부 모집책들은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30%를 운영자들로부터 받아 챙겼다.

이밖에도 강씨는 31개 사이트의 관리권을 운영자들로부터 넘겨받아 도박자들에게 제공해 1억6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폭 중에는 자신이 직접 도박에 참여해 오피스텔에 컴퓨터 10여 대를 설치하고 3개월 사이 3억원가량을 걸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운영자들은 종업원들을 서버가 있는 필리핀에 보내 회원들이나 하부 총책들이 대포통장 등으로 보내온 판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환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4개 도박사이트를 확인했는데 한 사이트에서는 1만 명의 회원이 도박했고 하루에 2억원의 판돈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 6개월 사이에 전체 사이트에서 1천억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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