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연장…6억 부담 줄인다

입력 2016-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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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가 연장돼 연간 4만명, 약 6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평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평가 주기를 1~2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잦은 진단서 발급 등에 따른 불편과 번거로움을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가 연장된다.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키로 했다.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2~3년 주기로 실시되므로 기존 1~2년에서 2~3년으로 주기가 연장되는 셈이다. 5, 6급 장애인 평가유예 대상 '근로능력 없음' 비율은 98.5%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6억원 수치는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건당 1만5000원으로 보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추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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