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경보(Alert) 서비스 업무 흐름. 자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에 관한 사이버상의 각종 루머를 탐색·제공하는 ‘사이버 경보(Alert) 통보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30일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맺은 MOU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각종 사이버매체를 대상으로 게시건수, 주가 및 거래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이버 경보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를 경유해 해당 상장법인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풍문 또는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와 달리, 경보에 대한 대응여부 및 조치는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 스스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조기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자정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