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 개시

입력 2007-07-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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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전자상거래상에서 구매자가 스스로 매매보호를 할 수 있는 ‘KB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에 매매보호 프로세스를 결합한 것으로 기존 에스크로 서비스와는 달리 판매자가 매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직접 선택해 매매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매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구매자가 구입할 물품을 확인한 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에스크로 이체 거래를 실행하면 매매보호를 받을 수 있다. 판매자는 은행에서 통보하는 휴대폰SMS와 이메일을 통해 거래대금 예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물품을 수령한 구매자의 승인거래 후 거래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인터넷뱅킹 기반의 서비스이므로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중고장터를 통한 직거래와 다양한 개인간 매매 등 오프라인 거래도 적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거래대금이 은행에 예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배송하게 되므로 구매자의 입금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물품을 배송 받은 후 구매확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판매자에게 자동지급 하게 되는 자동구매승인제도도 운영된다.

구매자의 경우 인터넷뱅킹 고객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결제 거래 한도는 고객이 직접 정한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적용하게 되므로 결제 대금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통제도 가능하다.

서비스 수수료는 3만원 미만은 200원, 3만원~5만원 미만은 400원 등 거래금액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KB에스크로 이체 서비스 시행을 통해 복잡한 절차와 이용의 불편함으로 활성화가 어려웠던 전자상거래 매매보호 시장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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