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해결사' 이민희 구속기소…지하철 매장 입찰 편의 명목 9억 받아

입력 2016-06-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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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사건 해결사 노릇을 해온 브로커 이민희(5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지하철 1,4호선 매장 100개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김모 씨로부터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정 대표로부터 매장 사업권 입찰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이다.

이 씨는 또 2012년 10월 유명 트로트 가수 동생인 조모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가 될 것이라고 속여 준비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사건 의뢰인 조모 씨에게 접근해 "홍만표 변호사가 사건을 맡도록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혐의에 추가됐다.

이 씨는 이외에도 고등학교 선배인 홍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다수의 의뢰인들에게 접근해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홍 변호사는 이 씨가 소개한 사건을 수임했지만, 친분을 고려해 사건을 맡았고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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