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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기업집단 기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제외 집단 37곳은?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산총액 기준 상향에 따라 코오롱, 동부,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등 25개 기업이 대기업 집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사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12곳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적용대상은 현행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기업 기준 변경에 따라 제외되는 37개 집단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에스에이치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하림/ 케이씨씨/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부산항만공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