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연방 대법원에 애플·삼성 특허권 소송 파기환송 요구

입력 2016-06-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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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 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AFC는 지난해 삼성에 5억48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삼성은 배상액을 일단 지불하고, 디자인 특허 권리 보호 범위가 모호하다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해당 손해배상액 중 디자인 침해와 관련한 3억99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했다.

CAFC는 특허 침해 사건에 관한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1982년 10월에 설립된 법원이다. CAFC가 관할하는 사건 중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해서는 연방 지법의 특허 침해 소송에 관한 항소심, 특허 상표청 심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등을 전속 관할한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은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애플은 2011년 삼성이 자사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특허, 디자인, 상표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이에 대해 CAFC가 작년 5월 상표에 대해서는 심리를 파기환송, 삼성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 배상액은 5억48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다만 아이폰의 모양과 색상 등에 관해 삼성의 특허 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손해 배상액이 너무 크다며 CAFC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 법무부는 8일 법정 조언서에서, “삼성이 손해 배상액 산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심리가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하급심으로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과 삼성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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