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시행

입력 2007-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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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명세서 작성 필요 없어 시간 및 비용 절감 기대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 달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 구입 시 신용카드 결제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각 거래처별로 따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신용카드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합계 제출의무가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되며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구분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자료는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화물운전자의 복지카드는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통해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명세서 작성이 불필요하게 돼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도 사업자의 명세서 제출건수가 대폭 축소되어 전산입력과 오류정정 등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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