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ㆍ부당 매입세액공제 주의보 발령

입력 2007-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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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사업자들이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해 잘못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와 유형 등을 19일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법령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유형을 알려줘, 신고를 잘못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미리 방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공제 받는 사례가 많다"며 "영업용 차량이란 자동차매매업 또는 택시회사나 렌터카회사 등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용이라는 용어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신용카드발행세액 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500만원을 초과해 공제받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도 많아 이에 대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폐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사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이중으로 환급을 신고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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