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농심 삼다수 판매권 제한한 조례 무효인지 다시 심리해야"

입력 2016-06-10 13:58 수정 2016-06-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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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제주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제한한 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례를 무효로 하더라도 사실상 농심이 사업자 지위를 되찾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농심은 조례 때문이 아니라 개발공사와 체결한 협약 자체의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연 농심이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면 판매사업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11년 12월 농심의 '제주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2012년 3월까지만 인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1998년부터 14년 넘게 삼다수 도외 판매권을 농심에게 독점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농심은 정당하게 얻은 판매사업권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농심이 제주도 주민도 아닌데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로 사업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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