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허위 광고 해도… 피해 보상만 잘하면 ‘조사중단’

입력 2016-06-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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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일 위원회 회의서 ‘동의의결제도 도입’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허위 광고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 보상만 잘해주면 당국의 조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통신업체가 허위 광고·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당국이 조사·심의를 중간에 종결해주도록 했다.

그동안 통신업체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긴 경우 정부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피해자에게는 실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법규에서 과징금은 100% 국고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사업자와 당국이 피해자 배상 조건에 합의해 조사·심의를 끝낸다는 측면 때문에 ‘동의의결제’로 불린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조사를 피하고 나서 피해자 배상을 게을리할 경우에는 동의의결 조처를 취소하고 조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동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불법유해정보 차단 조처’를 앞으로 부모가 원하면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 조처란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음란 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고, 도박·유흥 등 불법 앱(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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