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발령 시 단축수업·임시휴교 검토"

입력 2016-06-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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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단축수업, 임시휴교 등의 내용이 담긴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1∼5시에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쉬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가 운영된다.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비상연락망이 가동된다.

학교는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등 실외·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경보가 발표되면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과 임시 휴교 조치를 검토한다.

교육청은 9월 30일까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교육부, 학교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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