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서비스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갑질'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브로드에 법인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티브로드는 2009년 4월~2010년 4월 고객센터와 사전 협의나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단가를 인하(아날로그 방송 570원에서 400원, 디지털방송 1000원에서 800원, 인터넷통신 1200원에서 1000원, 전화 500원에서 400원 등)해 총 35억 81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티브로드는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지원금 등을 신설해 고객센터에 지급했고, 조정된 수수료가 경쟁사 수준에 비춰봤을 때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 인하 통보를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고, 이런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원금을 신설해 고객센터에 지급함으로써 수수료 인하 조치로 인한 고객센터의 손실을 보전해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티브로드가 고객센터에 준 '고객센터 평가 운영비'와 '고객센터 활성화비'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지급됐고, 고객센터의 기술·영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