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에 갑질' 티브로드, 2심도 벌금형

입력 2016-06-13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객센터 서비스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갑질'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브로드에 법인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티브로드는 2009년 4월~2010년 4월 고객센터와 사전 협의나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단가를 인하(아날로그 방송 570원에서 400원, 디지털방송 1000원에서 800원, 인터넷통신 1200원에서 1000원, 전화 500원에서 400원 등)해 총 35억 81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티브로드는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지원금 등을 신설해 고객센터에 지급했고, 조정된 수수료가 경쟁사 수준에 비춰봤을 때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 인하 통보를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고, 이런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원금을 신설해 고객센터에 지급함으로써 수수료 인하 조치로 인한 고객센터의 손실을 보전해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티브로드가 고객센터에 준 '고객센터 평가 운영비'와 '고객센터 활성화비'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지급됐고, 고객센터의 기술·영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76,000
    • +2.25%
    • 이더리움
    • 3,008,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777,500
    • +9.2%
    • 리플
    • 2,073
    • -2.72%
    • 솔라나
    • 127,000
    • +2.42%
    • 에이다
    • 400
    • +1.52%
    • 트론
    • 408
    • +2%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20
    • +4%
    • 체인링크
    • 12,960
    • +3.43%
    • 샌드박스
    • 131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