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형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최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력 2016-06-12 19:46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형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최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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