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효과가 없는만큼, 업종별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돼야 하며, 고용과 임금 문제도 이 속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논의를 통해 고용양극화가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하다"며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과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사업종류별로, 더 나아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 0.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분배 개선효과 역시 전반적으로 미미하다"며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합한 방법을 검토하고, 정치적 타협이 아닌 복지·조세정책과 연계된 포괄적인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저임금제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두 번째에 이를 만큼 매우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가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