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진해운 합병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입력 2016-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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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합병, 경쟁 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방안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업구조조정 분과’에서 대형 조선3사의 자구계획 등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발생 현안에 따라 분과회의와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즉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업구조조정 분과회의와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회의가 매월 각각 1회 씩 총 2회 열린다. 금융당국이 정례회의를 통해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 진행사항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주채권은행도 기업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자구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6월 중순까지 세부 일정별로 액션 플랜을 수립해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주채권은행과 자구노력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해운업 구조조정은 한진해운 상황에 따라 합병 혹은 양사 체제 유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의 경우 공동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8월 중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등은 각 협회 주도의 컨설팅 결과에 기초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비 감축을 추진하게 된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은 자구계획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미스매칭에 대한 불가피한 지원으로 최소화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손실분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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