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성화”… 전경련 170개사 설문조사

입력 2016-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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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기업들이 바라는 올해 세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성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기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세법 개정의 방향을 경제활성화(74.6%)에 둘 것을 가장 많이 주문했고, 구체적 과제로는 R&D투자·시설투자와 같은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 법인세 인하(20.5%)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했다.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20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하였다. 또한, 30%가 넘는 기업(31.8%)이 지난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경련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직결된 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R&D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었으며, 일부 공제제도는 폐지되기까지 했다. 이는 주요국들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세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한편, 2015년 개정세법은 경제회복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였으며, 20.6%는 긍정적, 14.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였으며, 가장 부담을 증가시킨 개정사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 등이 꼽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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