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 사실상 무산…3년간 상장 못할수도

입력 2016-06-13 10:21 수정 2016-06-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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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 비자금 사실일 땐 ‘치명타’…진행해도 바닥친 신뢰 투자자 외면 흥행 미지수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안이었던 호텔롯데의 연내 상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롯데 측은 상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향후 3년간 상장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13일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상장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전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텔롯데가 오는 7월까지 상장작업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현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변경신고 등 절차 이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호텔롯데의 상장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호텔롯데 상장) 방안에 대해 주관사와 감독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

호텔롯데의 상장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애초 6월 29일 상장할 예정이었으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연루 의혹으로 상장 일정이 7월 21일로 미뤄졌던 것.

당시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상장이 롯데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첫 번째 핵심 실천과제로 꼽혀왔던 만큼 호텔롯데의 상장과 관련해 말을 아끼며 상장 작업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호텔롯데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시점은 지난 1월28일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심사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다. 결국 다음달 28일까지 상장 작업을 완료해야 하지만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인해 상장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호텔롯데의 상장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상장예비심사 효력 상실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간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만약 롯데그룹 오너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호텔롯데의 상장은 향후 3년간 불가능해지게 된다.

또 검찰 수사 결과 단순 의혹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상장을 진행한다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말미암은 호텔롯데에 대한 신뢰도 훼손은 기관투자자들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오너가의 비자금 의혹까지 불거진 기업이 상장을 재추진할 경우 금융당국에서 이를 승인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롯데의 상장 연기로 코리아세븐·롯데리아·롯데정보통신·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주요 비상장 계열사의 IPO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이후 이들 계열사에 대한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을 일정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자금 조달 방안에 차질을 준 원인이 된 셈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오너가 기업의 정서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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