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무역영향 보고서에 적극 대응할 것”

입력 2016-06-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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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일본산 밸브 수입규제 놓고 분쟁절차 돌입…日, WTO에 패널설치 요청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29일 공개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무역영향 보고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3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 최근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일고 있는 반무역정서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용이 나오면 필요할 경우 오해도 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ㆍ미 FTA를 포함해 1984년 이후 미국이 맺은 20여개의 FTA가 미국 내 생산, 분배, 일자리에 미친 영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보고서 공개는 미국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에 따라 이뤄진다. TPA 부여 법안은 발효 1년 뒤인 올해 29일과 5년 뒤인 2020년 6월 29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FTA 무역영향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주형환 장관이 올해 하반기에 직접 미국을 방문해 한ㆍ미 FTA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주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ㆍ미 FTA와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 측 상품 흑자는 늘었지만 서비스 수지는 미국 흑자가 더 큰 점 등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면담 등을 통해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보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이 지난 3월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4월 말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간 상호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본 정부가 분쟁을 심리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일본이 반덤핑 관세를 문제 삼아 한국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패널설치 안건은 오는 22일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 상정되며,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첫 상소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7월(잠정)로 예정된 두번째 상소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 차관보는 “산업부를 비롯한 무역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자동차와 기계장치 등에 쓰이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일본 SMC사(社)의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 CKD 등 다른 일본 회사 제품에 대해 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월 공식 서명을 마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이 차관보는 “각 가입국이 의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TPP 발효시점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비준처리 여부와 시기가 시점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TPP 비준을 희망하고 있지만 의회는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기간 관련 항목 등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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