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고발…“삼성물산 합병 과정 부적절 처신”

입력 2016-06-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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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민단체들이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연금 재산에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26명은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부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산정되는 이사회 결의일까지 삼성물산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다”며 “이사회에서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후에는 다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합병관련 자문을 구해 합병반대 의견을 받았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논의절차를 생략한 채 합병에 찬성했다. 이에 가입자들의 연금재산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또 “합병 비율이 잘못 책정돼 국민연금기금은 74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끼친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국민연금의 매도 행위에 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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