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연 1회, 백일해 예방접종을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전까지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임산부실이 2층 이하에 위치하도록 했다. 영유아 침대 등 임산부가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자동실(母子同室)을 갖추는 등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설치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기준은 고시에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