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는 부산지방법원이 진채현, 신효근, 권성은이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진채현을 주식회사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6-06-14 07:38
엔에스브이는 부산지방법원이 진채현, 신효근, 권성은이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진채현을 주식회사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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