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그룹 임원이 법정에 나서 검찰 진술을 뒤집고 정준양(67) 전 회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 임원은 성진지오텍 인수에 관여했던 실무진 중 한 명이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포스코 전 성장투자부문장 윤모(64)씨는 “(부하직원으로부터) 포스코건설이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성진지오텍 인수는 에너지와 E&C를 키우려고 한 포스코의 ‘비전 2018’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이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에게 유리하게 인수합병(M&A)을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에 나온 윤씨는 회사의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M&A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맞고, 당시 계약은 이사회 승인 조건부였기 때문에 이사회 허가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반면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등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성진지오텍 인수를 서둘러 추진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진지오텍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 전 회장은 전모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과 함께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 공사 청탁을 하며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