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공매도 주가폭락으로 직결되지 않아…과잉규제 개선해야”

입력 2016-06-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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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와 시장지수 하락의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공시와 관련한 과잉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계간 자본시장리뷰 여름호를 발간하고 ‘공매도 규제의 개선방향’, ‘로보어드바이저가 미국 자산관리시장에 미친 영향’,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 과제’ 등 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매도 규제 개선 방향 발표를 맡은 황세운 자본연 자본시장실장은 “2009년 이후로 공매도 거래량 비중과 거래대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시장 지수는 박스권에서 등락만을 반복했다”며 “공매도와 지수 하락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폭락을 일으키는지가 관건”이라며 “전체 대비 공매도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 비중과 지수 수익률 간 상관관계가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0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량 비중과 지수수익률 간 상관계수를 -0.0662로 추정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과 지수수익률 간 상관계수는 –0.0896 수준에 그쳤다.

자본연은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에서도 유동성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분석이 다수라고 소개했다. 공매도를 통해 부정적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시장의 가격 효율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은 공매도 공시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해 순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공매도 순보유잔고가 0.5%를 초과할 때 투자자의 포지션과 인적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실장은 “보고와 공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공매도 관련정보의 신뢰성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인적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투자자의 익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공매도 활동을 제약해 정보전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성은 유지하면서도 공개되는 시장 정보의 유용성은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나 보고의무자들로부터 보고된 정보를 통계적으로 요약해 시장 전체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황 실장은 “공매도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순기능도 크지만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해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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