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ㆍ횡령' 박경실 파고다 대표 파기환송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6-06-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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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회사가 연대보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62) 파고다아카데미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임무위배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대여금으로 전환돼 변제됐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05년~2011년 종로 사옥 건축을 위해 본인과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 231억여원을 연대보증 해주는 등 회사에 5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박 대표는 또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배임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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