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대상…대기업·유력인사 포함

입력 2016-06-15 13:32 수정 2016-06-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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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탈세 혐의가 짙은 36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 중에는 대기업 계열사와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유력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가운데서도 10여 명이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세청 한승희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달 세무조사가 시작된 36명에 법인도 포함됐나.

▲ 조사대상은 주로 법인이며 개인도 포함됐다.

--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한 조사대상은 몇 명인가.

▲ 이번에 새로 조사하는 것은 3∼4명 정도다.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 조치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10명쯤 된다.

-- 조사대상 가운데 대기업 사주 일가도 있나.

▲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곤란하다. 다만 지금까지 조치되고 진행된 역외탈세 조사 중 대기업 관련 계열사도 일부 포함돼 있다. 몇 군데인지는 밝히기 어렵다.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이들도 있다.

-- 파나마문서에 등장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도 조사대상인가.

▲ 특정인에 대한 조사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

--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범칙조사 시 경우에 따라 법무부에 요청해 조사대상을 출국 금지한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적 성격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범칙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역외소득·재산을 기한 내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나.

▲ 자진신고 시 제공하기로 했던 가산세나 형사처벌 경감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처분이 (통상 기준에서)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은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됐는데.

▲ 비준안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면 꼭 비준돼서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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