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11만5000명을 대상으로 반기에 한 번씩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원천세는 원래 매달 납부하도록 돼있지만 이번에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자 중 연간 납부세액 1200만원 이하인 11만5000명을 반기 납부자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88만3000명 중 반기납부자는 72.5%, 월별납부자는 27.5%로 대다수가 반기별로 납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납부를 위해 매달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덜어지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줄어 납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원천세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상담문의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