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분식’ 대우조선, 과징금은 겨우 20억…분식회계자 재취업도 가능도 ‘논란’

입력 2016-06-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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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이 겨우 20억원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분식회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취업 제한 조항도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회계에 대해 과징금을 건별로 제재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사항이 8월께 반영될 예정”이라며 “이미 감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고 회계분식 건별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년치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분식이 있어도 1건으로 취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과징금 상한을 없애는 조치다.

그러나 이런 개정사항이 소급적용 되기 어려워 대우조선해양에는 현행 과징금 상한인 20억원까지만 부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가 1조5342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사 임직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하는 조치도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규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2013년에는 같은 안건이 규개위에서 통과됐지만 국회에서 좌절된 바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약 180억원을 빼돌린 직원까지 적발된 상황에서 분식회계 주범에 대한 처벌 없이 회계법인 대표 제재만 강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취업이 제한되는데 일반 회사의 회계업무 관계자에 대해서만 직업선택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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