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고효율기자재인증 제도는 산업 및 건물설비 등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고효율인증서 교부 및 고효율기자재 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고효율기자재 설치시 자금융자 및 세액공제,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보급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금번 고시개정으로 추가된 대상품목은 형광등식 유도등에 비해 소비전력을 70%이상 절감시킨 LED유도등, 축열기 부착을 통하여 배기가스 열회수율을 70% 향상시킨 축열식버너 및 기존 제품보다 효율이 20%이상 향상된 터보블로우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품목은 현행 34개에서 37개 품목으로 확대 되었으며, 추가된 대상품목의 에너지절약 효과는 연간 3만4000TOE(약 1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술개발수준을 감안하여 고효율기자재 대상품목을 발굴할 것”이라면서 “ 지속적으로 효율기준을 강하하기 위하여 품목별 인증기술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