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ㆍ찬구 형제 상표권 분쟁, 2심 판결 하루 앞두고 조정절차 전환

입력 2016-06-16 08:44 수정 2016-06-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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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제공=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제공=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금호’의 상표권을 놓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2심 판결이 미뤄졌다.

16일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이날 열기로 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조정절차로 전환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조정기일은 내달 18일로 정해졌다”며 “하루 전날 갑자기 조정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로 양측이 서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조정 결정이 난 후 2주간 양측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

‘금호’의 상표권 소유권은 2007년 5월까지 금호산업이 갖고 있었으나 당시 그룹이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서 금호석화가 공동소유권자가 됐다. 이후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호산업은 2013년 9월 금호석화와 금호석화의 계열사인 금호P&B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미납한 상표권 사용료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에서 금호산업이 상표권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가 없다며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산업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항소했다.

한편,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에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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