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시건전성 3종세트 일부 완화...내년부터 외화 LCR 규제 도입

입력 2016-06-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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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포지션 한도가 2011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외환시장 안전을 위해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중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2010년 도입된 이후 줄곧 강화돼 왔던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단기외채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데다 은행 외화 LCR 규제 도입으로 완화해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외환시장에서 최근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지점을 철수하는 등 규모를 줄이고 있어 규제를 완화해도 외화 차입을 늘릴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선물 외화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2010년 10월 처음 도입됐을 때 국내은행 50%, 외국은행 국내 지점 250%였던 상한선이 2011년 6월에서는 각각 40%, 200%로 강화됐다가 다시 2012년 12월 30%, 150%로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다시 2011년 수준인 40%,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도 손본다. 정부는 작년 7월 만기 1년 이하 부채에만 0.1% 부과하도록 개선했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현행 요율은 유지하되 유사시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요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외화 LCR 규제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외화 LCR는 한 달 동안 뱅크런 등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순현금유출' 대비 '시장에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 은행들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LCR가 높게 설정되면 자연스레 외화 차입 규모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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