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의원은 16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10%포인트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본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이 더 많이 삭감되도록 기초연금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청장년층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할 경우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더욱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개정에 따른 소요 비용은 예산정책처에 추계를 의뢰한 상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는 앞서 19대 국회 때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수급대상을 20%포인트 올리는 것을 가정해 약 3조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더민주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90%까지 확대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실질적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남 의원 측은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에 투입해야 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현재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선 때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 원 초과~500억 원 미만은 22%, 500억 원 이상은 25%를 적용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연평균 4조1000억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