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의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60) 코스틸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건강 상 이유로 보석 상태였던 박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형을 낮춘 것은 형량이 높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대신 일반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05년~2009년의 업무상 횡령과 2011년~2012년의 업무상 횡령 사이에는 2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고, 금원의 인출경위와 사용처 등을 종합해볼 때 단일범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횡령금액도 13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틸홀딩스와 코스틸 대표자인 박 회장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임직원을 동원하고 거래관계 상 우월적 지위로 거래업체 직원까지 동원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스틸홀딩스와 코스틸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05년~2012년 포스코와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면서 거래대금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