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석탄ㆍ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D등급…기관장 3명 경고

입력 2016-06-16 11:19 수정 2016-06-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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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 받은 4개 기관장, 임기 짧아 해임건의는 제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 등 13곳이 D등급 이하를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이들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이 넘은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하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평가대상은 116개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이다.

평가결과 A등급은 20개,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D등급 이하는 13개였다. 최우수등급인 S등급은 지난해에 이어 없었다.

기재부는 평과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에는 등급별·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13곳이다.

또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석탄공사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다. 나머지 6개 기관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임명돼 제외됐다.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기관장은 원칙대로는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제외됐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Dㆍ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재부는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 등을 삭감할 계획이다.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에서는 총 49명 중 우수 6명, 보통 41명, 미흡 2명으로 나타났다. 미흡 2명은 권혁수 석탄공사 사장, 이희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이다. 이 평가결과는 향후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관에는 합당한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부진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성과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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