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 째를 맞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현실반영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상가 정보업체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영세상인 보호에는 다소 기여를 했지만 ‘환산보증금 한도’와 ‘계약갱신기간’등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차 상인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로변 상권과 골목 상권 등 상권 특징에 따른 세분화도 상인들의 불만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가114가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참여자 219명 중 38.36%인 84명이 ‘금액 및 기간이 현설성이 떨어지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변, 보증금 한도와 5년으로 책정된 기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권여건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해야한다’라는 답변이 30.59%(67명)로 그 뒤를 이어 상권 특성에 따른 세분화도 상인들의 요구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