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전환하며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6개월만에 다시 부활한다. 다만 국제선은 다음 달에도 ‘0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기준 1100원으로 책정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두 달 전 싱가포르 항공류 가격을 기준으로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며 그 아래는 면제된다. 200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2월 처음으로 0원이 된 뒤 6월까지 0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하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치가 131.4센트를 기록하면서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다시 붙게 됐다. 이에 국내 항공사는 출발일과 상관없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1100원 부과한다.
반면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가 전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최장기간 0원이 유지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며 150센트 아래로 내려가면 면제된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58.04달러, 갤런당 138.19센트로 150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7월 한 달간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