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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