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정안 발의

입력 2016-06-16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 배상(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액의 세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송의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 명령의 요건은 완화하는 동시에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아울러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성질, 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제2의 옥시 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93,000
    • -1.28%
    • 이더리움
    • 4,586,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6.18%
    • 리플
    • 1,849
    • -14.28%
    • 솔라나
    • 341,500
    • -5.3%
    • 에이다
    • 1,335
    • -13.87%
    • 이오스
    • 1,107
    • +1.65%
    • 트론
    • 282
    • -6.31%
    • 스텔라루멘
    • 628
    • -7.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7.38%
    • 체인링크
    • 23,000
    • -5.51%
    • 샌드박스
    • 726
    • +24.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