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20%, 200억 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남인순, 이찬열 의원 등 모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윤 의원 측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과세 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3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만큼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감세 조치는 고용과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 나아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실패한 더민주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화에 나선 것이나 여당이 반대하는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후 논의에서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