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폐사체를 무단으로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환경부가 국립생태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지정된 검독수리와 초록나무모니터 등 11종 40마리를 불법으로 보관했다.
정부가 지난해 멸종위기동물 자진신고시 처벌을 면제해줄 때도 국립생태원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동물은 대부분 수사기관이나 관세청이 압수해 생태원에 맡긴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미비해 아무렇게나 맡겨지고 보관됐다.
CITES는 국제사회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다. 이 협약에는 현재 5000여종의 동물과 2만8000종의 식물이 등재돼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들 동식물을 거래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관하려면 입수 경위 등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국립생태원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멸종위기종 동물을 보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태원은 또 지난해 코뿔이구아나 등 멸종위기동물 9종 14마리가 패혈증 등으로 죽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충남 지역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처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생태원에 기관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